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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라오항공 미탑승 항공권 환불에 관한 규정 안내입니다.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라오항공 조회 856 작성일 23-11-13 14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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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오항공의 항공권 미탑승 시 항공권 환불에 관한 규정 안내입니다.

① 환불신청 기한 : 출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
② 환불금액(편도 사용) : 항공권 결제금액 – 사용한 구간 운임 - 환불수수료 + 미사용 세금 및 유류할증료
③ 환불금액(No-show) : 항공권 결제금액 – 노쇼 수수료 + 미사용 세금 및 유류할증료
* 공항시설이용교 및 출국납부금은 환불신청기한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 가능
*항공권 운임 및 좌석등급에 따라 환불수수료가 상이하니 별도로 구매처에 문의 요망

-여행사 등을 통한 항공권 구매의 경우 해당 여행사에 환불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라오항공 한국사무소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예약인 경우 카카오톡 채널로 환불 요청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